계좌간대체거래 이용약관
제정일 2014.04.24
개정일 2019.04.01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와 고객이 본인 명의의 계좌간 대체거래(이하 “계좌간 대체”라 함)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계좌간 대체 : 고객이 당사에 개설한 동일인 명의의 계좌로서 내점,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이하 “전자통신매체”라 한다)를 이용하여 지정한 계좌상호간 자금의 입출금 또는 증권의 입출고를 수행하는 거래
- 2. 계좌비밀번호 : 고객이 설정한 4자리 이상 8자리 이하의 숫자
제3조(이용계약의 성립)
고객이 당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계좌간 대체 서비스를 당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사 전산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시점부터 계좌간 대체 이용계약이 성립된다.
제4조(대상계좌)
본인 명의의 계좌로서 제3조에 의하여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 한한다.
제5조(거래한도)
계좌간 대체 시 출금금액은 출금계좌의 인출가능 현금의 범위 내에서 고객이 지정한 금액으로 하고, 증권의 출고수량은 해당 증권의 출고가능한 잔고수량의 범위 내에서 고객이 지정한 수량을 그 한도로 한다.
제6조(계좌간 대체의 신청 및 방법)
- ① 제3조에 의해 계약이 성립된 경우, 계좌간 대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 당사의 계좌간 대체를 위한 신청서에 계좌간 대체 대상계좌의 계좌번호와 신청인의 거래인감(또는 서명감)을 날인(또는 서명)하여 당사 영업점에 제출하는 방법
- 당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계좌간 대체 신청화면에 입력하는 방법
- 당사 영업점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는 방법
- ② 제3조에 의해 계약이 성립된 경우, 계좌간 대체 시 본인 확인 후 증권카드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확인방법)
- ① 계좌간 대체 신청 시 계좌번호, 계좌 명, 비밀번호가 이미 당사에 등록된 것과 일치할 경우에는 이용자를 신청인 본인으로 간주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소, 전화번호 등 추가정보를 확인하여 본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및 이용료)
계좌간 대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한다.
제9조(이용시간)
계좌간 대체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의한 경우는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 2.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경우는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제10조(기록유지 등)
계좌간 대체와 관련하여 당사는 필요 시 서면기록, 전화녹음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서비스의 제한)
- 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 고객의 계좌간 대체 등록 대상계좌가 폐쇄, 통합, 사고신고된 계좌의 경우
- 계좌간 대체 대상계좌의 비밀번호 등 보안사항이 타인에게 유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타 법적 지급제한 등 계좌간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제12조(계약의 해지)
계좌간 대체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그에 따른 해지를 당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회사의 책임)
-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 ④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14조(약관의 변경)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 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하며,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제9조제1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영업일 “09:00 ~ 17:00”까지로 함
2. 제9조제2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영업얼 / 비영업일 “07:00 ~ 22:00”까지로 함
온라인서비스이용약관
제정일 2014.04.24
개정일 2015.01.26
개정일 2015.05.11
개정일 2019.04.01
제 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온라인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과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이하'기본약관'이라한다)의 개별약관으로서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의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서비스”라 함은 웹트레이딩시스템 등에 의하여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집합 투자증권에 대한 매매주문, 대출거래, 이체거래, 계좌대체, 입출고신청, 잔고조회, 투자정보 조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 2. “통신ID”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숫자, 영문자 또는 숫자와 영문자의 혼합을 말하며, 이용자가 최초 접속시 스스로 설정하여야 한다.
- 3. “통신비밀번호”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최초 접속시 스스로 설정한 숫자와 영문자의 혼합을 말한다.
- 4. “이체거래”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계기관계좌에서 증권계좌로의 입금 및 증권계좌에서 연계기관계좌 또는 타금융기관계좌로 출금하는 거래를 말한다.
- 5. “계좌대체”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증권거래 계좌간 자금 및 증권을 대체처리 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입출고”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해당 증권의 입출고를 신청하고 회사의 팀/부/실/센터 등에 내점하여 증권을 제출(입고의 경우) 또는 수령(출고의 경우)하는 것을 말한다.
- 7. “연계기관”이라 함은 회사가 증권거래 계좌의 개설대행 등을 위하여 업무제휴계약을 맺은 제휴은행을 말한다.
- 8. “공인인증서”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로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 9. “전자서명비밀번호”라 함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시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말한다.
- 10. “OTP생성기”라 함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기를 말한다.
- 11. “OTP생성기비밀번호(PIN)”라 함은 이용자가 OTP생성기 수령 시 회사에 등록하는 OTP용 개인비밀번호를 말한다.
- 12. “일회용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가 공인인증서 발급 및 온라인 서비스 등에서 제공하는 특정한 종류의 업무 시 보안을 위해 적용하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말한다.
제3조(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적 장치에 따른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각 호와 같다.
- 1. 웹트레이딩 : 컴퓨터를 통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매주문, 대출거래, 이체거래, 계좌대체, 잔고조회, 투자정보조회 등
- 2. ARS(자동음성응답서비스) :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추가매수 및 매도주문, 이체거래, 잔고조회, 체결조회 등
- 3. MTS(Mobile Trading System) : 휴대폰, PDA, 무선 단말기 등을 통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매주문, 이체거래, 잔고조회, 투자정보조회 등
제4조(서비스의 신청 및 해지)
- ①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및 해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이용자가 제3조 제1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사전에 서비스를 신청한 후 회사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회원가입(이용자가 통신ID, 통신비밀번호 직접 입력)을 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제3조 제1호의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점 또는 연계기관을 방문하여 증권거래 계좌폐쇄(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연계기관에서 처리가 불가한 경우회사의 콜센터 및 전자적 장치로 해지 신청할 수 있다.
- ARS 및 모바일 서비스는 콜센터 및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신청 및 해지한다.
- ② 회사는 전산설비가 여유가 없거나, 통신장애 등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서비스 신청승낙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보사실 및 기간을 연계기관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공지한다.
제5조(서비스 제공형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일반전화망, 정보서비스 공급업자가 제공하는 통신망, 전용회선망, 무선호출망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할 수 있으며 업무의 제공시기, 처리방법 등은 회사의 전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 될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에게 공지한다.
제6조(공인인증서의 발급신청 및 이용)
- ① 공인인증서 발급 및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같다.
- 인증서발급 : 본인인증 및 약관동의 후 저장할 매체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함으로써 발급이 완료된다.
- 인증서폐지 : 고객이 공인인증서 폐지의사 결정 후 폐지절차를 거침으로써 인증서 사용이 중지된다.
- 인증서백업 :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플로피디스켓 등 별도의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기존 인증서의 손상에 대비하는 절차이다.
- 인증서백업복구 : 공인인증서 손상 시 백업한 공인인증서를 다시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절차이다.
- 전자서명 비밀번호변경 :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전자서명 비밀번호의 변경이 가능하며 이전 전자서명 비밀번호 확인 후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한다.
- 인증서내용보기 : 저장한 인증서의 이상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 인증서 저장매체 변경 : 다양한 저장매체를 통하여 인증서를 변경 저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인증서갱신 : 유효기간 만료 전, 인증서의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사용이 가능토록 하는 절차이다.
- ② 회사는 고객정보 변경, 매매주문, 입출금 등 서비스 제공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다.
제7조(OTP의 이용)
OTP생성기는 이용자에게 본인확인 후 발급한다. OTP생성기 발급 시이용자는 회사 내 금융거래 시 이용할 수 있는 고유기기와 전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범용기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급된 OTP생성기는 본인확인 및등록절차를 거친 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 확인방법)
회사는 이용자가 등록한 통신ID, 통신비밀번호, 증권거래계좌번호,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비밀번호, OTP생성기비밀번호(PIN), 일회용비밀번호등 이 회사에 등록된 것과 일치할 경우에는 이용자를 계좌의 명의인으로 본다.
제9조(매매주문)
- ①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매주문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직접주문 가능시간은 해당 집합투자증권 규약에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단, 매매주문체결시스템의 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 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공지한다.
- 예약주문 가능시간은 영업일의 경우 17:00~22:00, 비영업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의 경우 07:00~22:00까지로 한다.3. 예약주문에 대한 주문취소는 예약주문 가능시간에 한한다. (직접 주문으로 전환이 된 경우에는 직접주문에 의한 절차와 동일하다.)
- ②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매주문 처리시 증거금 부족, 잔고부족 등의 수탁거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주문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 ③ 전산 및 회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매주문 처리결과 보고가 지연될수 있으므로 주문입력 후 처리완료까지의 결과확인은 이용자가 직접 해야 하며, 확인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이중주문 등 이용자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④ 불공정거래의 소지나 고객의 조작착오에 의한 주문 등을 막기 위하여 회사는 매매수량및 금액, 증거금사용, 주문방법, 주문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이체거래)
- ① 연계기관에서 증권거래 계좌를 개설한 고객은 연계기관의 계좌 외에타금융기관 계좌로 출금하기 위해서는 OTP생성기를 등록하여야 가능하며, 타인명의 계좌로 출금하기 위해서는 연계기관과 별도로 회사에서 실명확인이 된 경우에만 타인명의계좌로출금이 가능하다.
- ② 이용자는 회사 및 연계기관이 <별첨>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입금과 출금을 할 수 있다. 단, 입금은 증권계좌와 일대일로 연결된 연계기관의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 ③ 이용자는 이체거래를 실행한 경우 당해 이체거래의 정상처리 여부를 회사 또는 연계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이체거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시간 이내에서 이체거래가 가능하다.
- 회사는 이체출금과 관련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단, 연계기관계좌와 증권거래계좌간의 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한다.
- 3. 거래가능시간 내에서의 이체거래 시 출금계좌의 인출가능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이체가 실행되지 아니한 경우 이체거래 신청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며, 금융결제원 전산망 장애 등의 사정으로 이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장애복구 후 입출금 처리된다.
- 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다.
- 증권거래계좌가 통합 또는 폐쇄된 경우
- 출금계좌에 대하여 사고신고의 접수 또는 법적 지급제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천재지변, 전산사고 발생 등의 사유로 출금이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1조(계좌대체)
- ① 계좌대체 처리는 출금(고)정지, 질권설정된 계좌 등 출금(고)가 제한된 계좌를 제외한 모든 증권거래계좌에서 가능하다. 단, 연계기관에서 개설한 계좌는 연계기관과 별도로 회사에서 실명확인이 된 경우에만 타인명의 계좌로 대체출금(고)가 가능하다.
- ②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시간 이내에서 계좌대체 거래가 가능하다.
- ③ 이용자가 계좌대체를 신청하였을 경우 회사는 즉시 출금(고)을 지정한 계좌에서 현금 또는 증권현물을 수반하지 않고 대체출금(고)하여 입금(고)을 지정한 계좌로 대체입금(고) 처리한다.
- ④ 회사는 계좌대체 신청 시 이용자의 거래인감이 날인된 전표의 작성 없이 대체거래를 처리한다.
- ⑤ 이용자는 대체거래가 완료되면 즉시 출금을 지정한 개별계좌의 잔고변동사항과 입금을지정한 개별계좌의 잔고변동사항을 비교하여 반드시 대체거래의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만일 거래에 의문점이 있거나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의 콜센터(전화 :1588-1000)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거래내용 및 잔고증명서 서면요청)
거래내역 및 잔고증명서의 서면 제공요청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신청한다. 회사는 거래내역 및 잔고증명서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교부하는 경우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고객에게 징수할 수 있다.
- 1. 콜센터로 유선신청(전화:1588-1000)
- 2.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신청
제13조(서비스 이용료 등)
- ⓛ 회사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 ② 전화료 및 타 유료서비스를 통한 접속 시 부과되는 요금은 고객이 해당 서비스업체에 지불한다.
- ③ 회사는 공인인증서 발급 또는 OTP생성기발급 등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이용권리의 양도 등)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권한을 제3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양도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데이터, 소프트웨어, 출판물의 저작권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귀속된다.
제15조(서비스 제공중지)
-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3일의 시정조치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이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 공중전기통신 관계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 통신ID, 통신비밀번호, 증권거래계좌번호, 증권거래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비밀번호 또는 OTP생성기비밀번호(PIN), 일회용 비밀번호 등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킹(hacking) 등 고의로 회사의 전산망을 교란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련 법령이나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
- ② 증권거래계좌의 폐쇄 시 해당 계좌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는 자동중지 된다.
제16조 (책임범위)
-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③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17조(전산장애 시 서비스 이용방법)
전자금융 거래 장애 시 대체 주문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사의 거래 영업점 또는 콜센터로 전화주문(전화:1588-1000)하는 방법으로 대체 주문할 수 있다.
제18조(신고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해지)
- ①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영업점을 통한 서면 제출
- 영업점 또는 콜센터 전화신청
-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신고
- ② 사고해지는 영업점에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해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OTP와 관련된 사고해지는 타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하여 해지한 이력이 있을 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해지를 할 수 있다.
제19조(이용자 준수사항)
- ① 이용자는 통신ID, 통신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의 기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누설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연락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는 회사의 비밀번호 관리원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동일숫자, 연속숫자 등의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아야하며 타인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 사용을 자제하여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 ③ 이용자가 설정한 계좌비밀번호, 통신비밀번호, 전자서명 비밀번호, OTP생성기비밀번호(PIN), 일회용비밀번호로 접속 시 회사가 정한 횟수 이상 연속하여 오류 입력 시 접속이 중지된다. 또한 OTP생성기비밀번호(PIN), 일회용비밀번호는 전체 금융기관 통합적으로 횟수 관리가 되며, 오류초과 시 전체 금융기관의 사용이 중지된다.
제20조(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온라인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거래제한)
제22조(관계법규 등 준수)
-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3조(분쟁조정)
-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관할법원)
-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5조(기타)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4년 0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제10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한도는 다음과 같다.
□ 인터넷홈페이지 (fundsupermarket.wooriib.com)에 게시 : 고객지원 > 고객지원 > FAQ
2. 제10조 제4항 제1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홈페이지 (fundsupermarket.wooriib.com)에 게시 : 고객지원 > 업무안내 > 업무시간 안내
3. 제10조 제4항 제2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인터넷홈페이지 (fundsupermarket.wooriib.com)에 게시 : 고객지원 > 업무안내 > 수수료 안내
4. 제11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홈페이지 (fundsupermarket.wooriib.com)에 게시 : 고객지원 > 업무안내 > 업무시간 안내
5. 제12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없음
6. 제13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없음
입출금은행이체서비스약관
제정일 2014.04.24
개정일 2015.01.26
개정일 2016.04.21
개정일 2019.04.01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은행이체약정서비스(이하 “이체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이체서비스”라 함은 회사 증권계좌와 외부금융기관계좌간의 실시간 입출금서비스를 말한다.
- 2. “약정은행”이라 함은 회사가 고객에게 이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은행이체약정서비스 를 체결한 은행을 말한다.
- 3. “이체입금”이라 함은 고객이 외부금융기관계좌에서 회사 증권계좌로 입금하는 이체거래 를 말한다.
- 4. “이체출금”이라 함은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미리 지정한 외부금융기관계좌로 출금하는 이체거래를 말한다.
- 5. “연계계좌”란 회사가 고객 계좌별로 부여한 자금이체전용 가상계좌를 말한다.
제3조(약정의 체결)
고객이 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은행이체출금 서비스를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 전산에 정상적으 로 등록된 시점부터 이체서비스 약정이 성립된다.
제4조(대상계좌)
이체출금서비스의 대상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서 제3조에 의하여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 한한다.
제5조(이체입금)
- ① 이체입금 시 고객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입금하여야 한다.
- ② 이체입금은 외부금융기관 또는 외부금융기관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③ 이체입금한 후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입금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이체출금)
- ① 제3조에 의해 계약이 성립된 경우, 이체출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 회사의 이체출금을 위한 신청서에 이체출금 대상계좌의 계좌번호와 신청인의 거래인감(또는 서명감)을 날인(또는 서명)하여 회사 영업점에 제출하는 방법
- 회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이체출금 신청화면에 입력하는 방법
- 회사 영업점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는 방법
- ② 이체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는 필요 시 서면기록, 전화녹음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 ③ 제3조에 의해 계약이 성립된 경우, 이체출금 시 본인 확인 후 증권카드 없이 처리할 수 있다.
- ④ 출금한도는 고객 증권계좌의 출금가능금액 이내로 한다.
- ⑤ 이체 출금 시 출금대상 은행계좌는 실명확인된 계좌에 한하며 고객의 증권계좌와 동일한 명의여야 한다.
제7조(이체출금 이용자 확인방법)
- ① 이체출금 신청 시 계좌번호, 계좌명, 비밀번호가 이미 회사에 등록된 것과 일치할 경우에는 이용자를 신청인 본인으로 간주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소, 전화번호 등 추가정보를 확인하여 본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8조(이용시간)
이체서비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6조의 사항은 홈페이지>고객지원>이용안내>업무시간 안내에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제9조(수수료)
- ① 이체입금과 관련한 수수료는 외부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체출금과 관련한 수수료는 홈페이지>고객지원>이용안내>수수료 안내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10조(회사의 책임)
-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 ④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11조(기재사항변경 등의 신고)
고객은 명의변경, 통장분실, 인감분실 또는 변경, 압류, 질권설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불이행으로 고객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2조(서비스의 제한)
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제한 할 수 있다.
- 1. 고객의 이체서비스 등록 대상계좌가 폐쇄, 통합, 사고 신고된 계좌의 경우
- 2. 이체서비스 대상계좌의 비밀번호 등 보안사항이 타인에게 유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기타 법적 지급제한 등 이체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제13조(약정의 해지)
이체출금 서비스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그에 따른 해지를 회사 영업점에 내방하거나, 전자적 장치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약관의 변경)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 내용 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 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관한기본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16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4년 0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0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0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자동이체(CMS) 서비스 이용 약관
제정일 2014.04.24
개정일 2019.04.01
제1조(목적)
본 약관은 고객이 은행자동이체서비스(이하 “자동이체서비스”라 함) 이용시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와 고객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자동이체서비스 : 고객이 사전에 입금계좌, 은행출금계좌, 출금일, 이체금액 등을 지정하면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이용하여 출금일에 은행출금계좌에서 이체금액이 출금되어 입금일에 입금계좌로 이체금액이 자동입금 되는 서비스
- 2. 입금계좌 : 자동이체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명의의 계좌로서 본인명의의 계좌
- 3. 은행출금계좌 : 자동이체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이 지정한 은행계좌
- 4. 이체금액 : 고객이 지정한 출금요청액
- 5. 출금일 : 은행출금계좌에서 이체금액이 출금되는 날
- 6. 입금일 : 입금계좌에 이체금액이 입금되는 날로 출금일의 익 영업일
- 7. 전자금융거래 :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
제3조(자동이체서비스 신청 및 해지)
-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동이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여 고객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 고객이 별도의 서비스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
- ② 자동이체서비스는 고객이 지정한 이체종료일이 지나면 자동해지 됩니다. 단, 고객이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제1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가능 합니다.
- ③ 자동이체서비스의 신청, 정정 및 해지는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회사에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효력의 발생)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이체서비스 신청 후 회사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처리결과를 수신하고, 처리결과가 정상인 경우 고객이 지정한 출금일부터 자동이체서비스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처리결과가 정상이 아닌 경우 자동이체서비스 신청은 자동해지 됩니다.
제5조(자동이체처리)
- ① 회사는 고객이 지정한 은행출금계좌에서 출금일에 별도의 거래인감(또는 서명)이 날인된 출금신청서 없이 이체금액을 출금하여 입금계좌로 입금일에 입금 처리합니다. 단, 출금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 영업일에 출금처리 합니다.
- ② 출금일 현재 고객의 은행출금계좌의 출금가능금액에 대해서만 출금처리 됩니다.
-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금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은행출금계좌에 지급제한 또는 은행이 정하는 사유로 출금이 불가능한 경우
- 은행출금계좌의 인출가능금액이 이체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 ④ 자동이체처리 시 금융결제원 전산망 장애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에는 장애복구 후 처리됩니다.
- ⑤ 출금일에 고객의 은행출금계좌에 다수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출금처리 됩니다.
제6조(정보제공)
회사는 자동이체서비스를 위하여 고객의 동의하에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 관리되는 은행출금계좌, 입금계좌 등의 고객정보를 금융결제원과 해당 은행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7조(기재내용 변경상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기타 연락장소, 이메일 등 회사에 통지한 기재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전화 또는 서면을 통해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이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약관의 변경)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제3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은 다음과 같다.
□ 출금일 4영업일 이전까지로 함.
제휴은행 계좌개설 및 이용약관
제정일 2014.04.24
개정일 2019.04.01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업무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이하 “제휴은행”이라 한다)을 통한 회사의 증권계좌(이하 “증권계좌”라 한다)개설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명확인 및 증권계좌의 개설)
- ① 고객은 제휴은행에 비치된 증권계좌 개설에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휴은행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후 회사에 고객의 증권계좌 개설 신청사실을 전산으로 통보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계좌번호를 발급함으로써 증권계좌를 개설한다.
제3조(개설 가능 증권계좌 및 대상 고객)
- ① 제휴은행을 통해 개설신청 가능한 증권계좌는 회사와 해당 제휴은행과의 계약에 의하여 정한 계좌에 한하며, 이는 회사 홈페이지(>고객센터>계좌개설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제휴은행을 통한 증권계좌 개설 신청이 가능한 고객은 실지명의로 실명확인이 가능한 개인 고객으로 한다.
제4조(위탁의 방법)
고객은 제휴은행에서 증권계좌 개설을 한 뒤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이하 ‘전자통신매체’라 한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수익증권 매매주문, 자금이체, 계좌대체, 투자정보 조회, 계좌정보 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통신매체 이용과 관련된 사항은 회사의 온라인거래서비스 약관을 따른다.
제5조(예탁금의 관리 및 입출금)
- ① 고객 증권계좌의 예탁금은 회사에서 관리한다.
- ② 고객은 제휴은행의 창구를 이용하여 회사의 증권계좌로 이체 처리하거나, 제휴은행에서 부여한 연계계좌를 통하여 증권계좌로 입금처리를 할 수 있다.
- ③ 고객은 증권제휴카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에서 출금하는 연계출금 또는 증권계좌로부터 사전에 약정된 은행이체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은행이체출금의 방법을 통하여 증권계좌내 예탁금을 출금할 수 있다.
제6조(카드 또는 통장의 발급)
제휴은행을 통한 계좌 개설 시 회사가 별도의 통장과 카드를 교부하지 않으나, 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통장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 할 수 있다.
제7조(접근매체의 이용)
회사는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이하 ‘접근매체’라 한다)를 이용한다.
- 1.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2.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 3. 고객의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제8조(거래내용 및 잔고 통보)
- ① 회사는 매매가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 · 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 · 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가. 서면 교부
-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저축자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 3. 고객의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제9조(사고 예방)
- ① 고객은 증권제휴카드의 분실, 도난 등의 사실을 알았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이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고객이 신고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 또는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신고의 효력은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분실, 멸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제10조(면책)
회사가 상당한 주의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매매거래 등을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여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천재지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의 지연 또는 불능
제11조(주소변경 등의 신고)
고객은 주소, 전화번호 또는 기타 중요사항(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이 변경되는 경우 제휴은행에 대한 변경 신고와는 별도로 회사에 서면, 전화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고객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며, 고객의 고객정보 변경 신고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 ① 회사는 현금 예탁금 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 간 매매거래 및 입출금 · 입출고 등이 중단된 증권계좌를 타 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증권계좌의 잔액 · 잔량이 “0”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고객이 증권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증권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3조(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 ①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할 수 있다.
- ② 이 약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 및 관련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및 관련약관에도 정한 바가 없으면 일반적인 상관례를 따른다.
- ③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15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익증권저축약관
제정일 2014.04.24
개정일 2014 07.01
개정일 2016 07.01
개정일 2017 06.02
개정일 2019 04.01
제1조(저축의 목적)
수익증권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은 판매회사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이 저축의 가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보관 " 관리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등)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저축재산]이라 함은 저축자가 저축한 금액과 저축기간 중 발생한 이익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2. [수익금]이라 함은 수익증권의 좌수(원본액)에 기준가격 상승액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계산방법은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의한다.
- 3. [이익분배금]이라 함은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 및 해지 등에 따라 같은 기간 중 발생한 투자신탁의 수익금 중 저축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4. [상환금]이라 함은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해지 등에 따라 저축자에게 지급할 원본액에 이익분배금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5. [환매수수료]라 함은 저축자가 저축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때 회사가 받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실명거래)
- ① 저축자는 실명으로 거래해야 한다.
- ② 회사는 저축자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저축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저축계약의 성립)
- ① 저축계약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저축가입 신청과 저축금을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가입자에게 수익증권저축통장(수익증권저축증서 및 거래용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저축통장"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다만, 무통장거래 등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저축자는 저축가입 신청시 저축의 종목과 종류 등을 정하여야 한다.
- ④ 저축기간은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시작한다.
제5조(저축의 종목 및 종류)
- ① 이 저축의 대상종목은 운용을 담당하는 금융투자회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한다. 다만, 사모 수익증권의 경우 등록이 완료된 수익증권으로 한다.
- ② 저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임의식:저축금 인출요건, 저축기간, 저축금액 및 저축목표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저축하는 방식
- 목적식:저축금 인출요건,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을 정하여 저축하는 방식
- ③ 제2항제2호의 목적식저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거치식
- 가. 수익금 인출식 :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 수익금 범위 내에서 저축재산을 인출할 수 있는 방식
- 나. 일정금액 인출식 :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 사전에 정한 일정금액(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우선하여 인출한다)의 저축재산을 매월 인출할 수 있는 방식
- 적립식
- 가. 정액적립식:저축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하고(예:3년 이상, 5년 이상) 저축기간 동안 일정금액 또는 좌수를 정하여 매월 저축하는 방식
- 나. 자유적립식:저축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하고(예:3년 이상, 5년 이상)저축기간 동안 금액에 제한없이 수시로 저축하는 방식
- 목표식:저축목표금액을 정하여 일정기간 이상 수시로 저축하는 방식
-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의 조정 : 회사는 저축자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정한 저축기간의 종료 또는 저축목표금액의 도달과 관계없이 저축기간을 연장하거나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령에서 특별히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 거치식
- ④ 제1항부터 제3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회사와 저축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저축금의 납입)
- ① 저축자는 현금이나 즉시 받을 수 있는 수표·어음 등으로 저축금을 납입(계좌송금 및 계좌대체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 ② 저축금으로 납입한 수표·어음 등이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저축금의 납입을 취소하며, 회사는 증권의 권리보전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저축자 또는 계좌송금의뢰인에게 지급거절된 수표·어음 등을 반환한다.
- ③ 판매회사는 저축자로부터 납입받은 저축금을 수익증권 매입 전까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저축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④ 회사는 전항의 저축금에 대해 저축자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저축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⑤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고객지원>>이용안내>>예탁금이용료율),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⑥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저축금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치금 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 ⑦ 고객은 제6항에 따라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5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 ⑧ 회사는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7조(권한의 위임)
저축자는 저축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회사에 위임한다.
제8조(수익증권의 매입 등)
- ① 회사는 저축자가 납입한 저축금으로 저축자가 지정한 종목 및 종류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저축한다.
- ② 회사는 저축자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1좌 단위로 매각 또는 환매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1매의 수익증권을 별도로 분할하지 않고 2이상의 저축자에게 수익증권의 단위범위 이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9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 ① 회사는 수익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저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 · 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저축자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 가. 서면 교부
-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저축자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② 회사는 저축자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저축자가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잔액․잔량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저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 · 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저축자계좌에 대하여 저축자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저축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 · 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 매매내역을 저축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10조(저축자의 우대)
- ① 저축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목적식저축의 경우 저축기간 종료(저축기간을 일정 기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 최소 저축기간의 경과)이후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저축자가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저축기간을 연장한 경우 기존에 정한 저축기간의 종료 이후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 ② 거치식저축의 경우 저축기간 중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익증권을 환매하거나 사전에 정한 일정금액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환매수수료를 받는 기간 중에 당초 저축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이미 환매한 수익증권에 대하여 면제된 환매수수료를 받는다.
- ③ 저축재산에서 발생한 이익분배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 ④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05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92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소규모 투자신탁을 해지함에 있어 저축자가 그 상환금으로 회사로부터 안내받은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저축하는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 ⑤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에 있어 저축자간 과세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저축자가 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자금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재매입하는 때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재매입한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계산 시작일은 당초의 수익증권 매입일로 한다.
- ⑥ 저축자가 세금정산 목적으로 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자금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재매입하는 때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및 매입하는 수익증권의 판매수수료는 년 2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이 경우 재매입한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계산 시작일은 당초의 수익증권 매입일로 한다.
제11조(저축재산의 인출)
- ① 저축자는 언제든지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집합투자규약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저축자가 자동대체 및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저축재산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관련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회사는 저축재산의 일부에 대해 저축자의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한다.
- ④ 저축자가 저축기간 종료 또는 제12조에 따른 저축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출청구 시까지 저축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 ⑤ 저축자가 저축재산의 인출시 수익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증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수익증권 발행의 최소 단위 미만의 저축재산은 환매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2조(저축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저축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정액적립식 저축자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저축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저축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저축금의 추가 납입을 요구하고 그 기간 동안 저축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2.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3조(거래방법 등)
- ① 저축자는 저축계좌를 개설한 영업점 이외의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및 전산통신기기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저축거래 내용에 따라 거래장소 또는 거래방법 등이 제한될 수 있다.
- ② 저축자는 회사가 교부한 저축통장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무통장입금, 자동이체, 전산통신기기 이용 등에 의한 경우에는 저축통장 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
제14조(신고인감 등)
- ① 저축자가 회사에 대하여 저축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단서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저축자는 신고된 인감 또는 서명감과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사고, 변경사항의 신고 등)
- ①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감을 분실, 멸실, 도난,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저축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인감(또는 서명감),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의 효력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분실, 멸실, 도난, 훼손 및 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발생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저축통장의 재발급 등)
제15조에 따라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감 등에 대한 사고신고를 한 경우 회사는 신고인이 저축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저축통장, 신고인감 등을 재발급 또는 변경한다.
제17조(통지의 방법)
- ① 회사는 저축자가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저축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
- ② 저축자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통지가 주소이전 등 저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제18조(면책)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회사가 출금표, 수표, 어음 또는 각종 신고서에 찍힌 도장의 모양(또는 서명)을 육안에 의한 상당한 주의로써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출금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된 것과 일치하여 저축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처리를 한 경우
- 2.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매매의 집행, 금전의 수수 및 예탁 등)의 지연 또는 불능
- 3. 저축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오류처리 등)
- ① 회사는 저축가입신청서 또는 저축계좌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정정한다.
- ② 저축자가 거래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에는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이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저축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저축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저축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저축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양도 및 질권설정)
저축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저축금 및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22조(거래제한)
-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3조(관계법규 등 준수)
저축자와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4조(분쟁조정)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6조(기타)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제정일 2014.04.24
개정일 2015.07.13
개정일 2015.09.02
개정일 2015.10.16
개정일 2016.05.23
개정일 2016.07.22
개정일 2017.02.06
개정일 2019.04.01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 “고객”이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 “전자문서”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 다. 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 라. 고객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 “전자자금이체”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 나. 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 “거래지시”란 고객이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오류”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고객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개별약관”이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 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을 내주어야 하여야 한다.
- 직접교부
-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 팩스(Fax)
- 우편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
-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받음
- ④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이용시간 등)
-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일 14일 전부터 1월 이상 영업점에 마련해 두고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프로그램의 긴급한 보수, 외부요인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미리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는 해당 사실을 7일 전에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한다.
제5조(수수료)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각종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을 고객에게 안내한다.
제6조(거래내용의 확인)
- ①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고객은 거래지시와 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내준다. 이 경우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과 관련한 요청방법․절차, 접수창구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은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⑤ 회사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종류(조회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범위 및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5년
-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5년
-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5년
-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5년
- 추심이체시 지급인의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 : 5년
-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1년
-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5년
제7조(오류의 정정)
-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고객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③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고객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8조(회사의 책임)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고객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 ④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9조(전자금융거래 장애시의 처리)
-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고객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 대체주문방법 등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체주문방법은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등)
-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 전자적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 ② 고객은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회사가 안내한 시간 후에 전자자금이체 지급 효력이 발생(이하 "지연이체" 라 한다) 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지연이체를 원하는 고객은 컴퓨터, 전화기, 그 밖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의 지연이체 거래지시를 할 수 있다.
- ④ 고객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거래지시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전자지급거래의 지연)
고객이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등 전자적 장치에서 카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고객 본인 계좌의 현금을 인출 및 이체 하고자 할 때, 인출 및 이체 전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상의 현금이 송금 · 이체되어 고객 본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시간 동안 입금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출 및 이체가 지연될 수 있다.
제12조(인출한도 제한)
고객이 보유한 계좌가 1년 이상 장기미사용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화기기(ATM/CD)를 이용한 1일 인출한도는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하로 제한된다.
제13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등)
- ① 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녹취(전화 녹취, 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
-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제1호의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아 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접근매체의 사용 등)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접근매체를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 또는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③ 고객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5조(신고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 ① 고객이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개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서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동안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고객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를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 1. 고객의 인적사항
- 2. 고객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제18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며, 그 연락처(전화번호 · 모사전송번호 ·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알린다.
- ③ 제1항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제19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등)
- ①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회사와 고객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0조(조사 협조 등)
고객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와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준거법 등)
- ①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제 4조제 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고객지원 > 업무안내 > 업무시간안내
2. 제 5조제 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고객지원 > 업무안내 > 수수료안내
3. 기타 특약사항 없음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
제정일 2014.04.24
개정일 2015.02.27
개정일 2016.01.01
개정일 2019.04.01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저축자와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약 체결에 적용되며, 이 약관에서 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른다.
제2조(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저축방법 등)
- ① 회사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만을 입·출금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통장(거래카드, 거래내역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해야 한다.
- ② 회사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 · 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제3조(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
- 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한한다.
- 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국세청장으로부터 저축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저축자는 국세청장이 회사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가 국세청장에게서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다만, 저축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저축대상 상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상품은 회사의 홈페이지(펀드몰>세제혜택상품>소득공제장기펀드)를 통해 고지하기로 한다.
제5조(저축한도)
저축자는 연 600만원 이내(해당 저축자가 가입한 모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제6조(가입기간 및 저축기간)
- 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7조(전환 및 인출)
- ① 저축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2조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 형태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저축재산의일부에 대해서는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전환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상품간의 전환은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상품으로만가능하다.
- ③ 저축자는 납입한 저축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인출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세제혜택)
- 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제9조(세제혜택 제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저축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 · 이자 · 배당 · 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를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10조(추징)
- 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저축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 부터5년 미만의 기간 내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100분의 6.6(지방소득세 포함)을 곱한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저축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 ② 회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금액을 추징한 경우 회사는 저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즉시 통보해야 한다.
- ③ 저축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 저축자의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 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④ 저축자가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료의 정보제공)
- ① 회사는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저축자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료를 제출하며, 저축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연합회에조회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저축자의 서면상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 총액의 세부내역(가입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 ·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저축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저축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저축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저축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양도제한 등)
저축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좌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떄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떄는 그 담보물을 사용하거나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4조(거래제한)
-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5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약관과 개별 금융투자상품별 약관이 상충되는 경우 이 약관이 우선 적용된다.
- ③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16조(분쟁조정)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은 회사가 해당상품의 전환을 위한 전산개발을 완료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제정일 2014.04.24
개정일 2014 07.01
개정일 2015.05.06
개정일 2016.07.01
개정일 2017.01.01
개정일 2017.04.14
개정일 2017.06.02
개정일 2017.11.08
개정일 2019.04.01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이하 “계좌”라 한다) 를 설정함에 있어 연금저축계좌의 취급자인 우리투자증권(주)(이하 “회사”라 한다)와 가입자간의 권리 · 의무 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집합투자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의집합투자증권으로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4조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 3. “연금계좌”란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를 말한다.
- 4. “연금저축계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 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 5. “퇴직연금계좌”란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설정하는 계좌
-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 6. “이연퇴직소득” 이란 [소득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아니한 퇴직소득(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말한다.
- 7. “과세제외금액”이란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서 연금계좌 내 금액 중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8. “연금수령”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수령으로서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것을 말한다.
- 9. “연금외수령”이란 연금수령 외의 인출을 말한다.
- 10. “과세기간”이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 1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계좌설정)
- ① 가입자가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별첨에서 정하는 최소계좌설정금액 이상의 금액을 예치함으로써 계좌가 설정된다.
- ② 회사는 계좌를 설정한 가입자에게 연금저축통장, 연금저축증서 또는 연금저축카드 등을 교부한다. 다만, 무통장거래 등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계좌의 가입기간은 제1항에 따라 계좌가 설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④ 가입자가 새로운 계좌 설정 시 다른 연금계좌의 전액을 이체받은 경우에는 다른 연금계좌를 설정한 날부터 가입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제4조(위탁증거금)
가입자는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이하“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거래소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탁함에 있어 매수대금 전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위탁증거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신용거래 등 금지)
- ① 가입자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신용거래를 할 수 없다.
- ② 회사는 가입자의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할 수 없다.
제6조(납입등)
- ① 가입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연 1,800만원(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등을 포함하여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회사와 약정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을 개시하는 날을 사전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약정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에는 계좌에 추가금액을 납입할 수 없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 제1항의 납입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 이연퇴직소득
-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이체받은 금액
- ③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으로 전환해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제17조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본다.
- ④ 가입자는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수표 · 어음 등으로 자금을 납입(계좌송금 및 계좌이체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 ⑤ 납입한 수표 · 어음 등이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납입을 취소하며 회사는 수표 · 어음 등의 권리보전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입자 또는 계좌송금의뢰인에게 지급거절된 수표 · 어음 등을 반환한다.
제7조(예탁금이용료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가입자가 납입한 예탁금에 대하여 가입자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가입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고객지원>>업무안내>>예탁금 이용료율),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 ④ 가입자는 제3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가 불리한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가입자가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 ⑤ 회사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가입자에게 알려준다.
제8조(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및 환매)
-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에 한하여 매입할 수 있다.
- 연금저축계좌 전용으로 설정된 집합투자증권(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연금저축계좌 전용 클래스를 포함한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 ②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 정액적립식 : 적립기간 및 적립금액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격월, 분기 등)로 매입
- 자유적립식 : 적립기간을 정하여 임의의 금액 또는 수량을 수시로 매입
- 임의식 : 적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의의 금액 또는 수량을 수시로 매입
- ③ 가입자는 언제든지 매입한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환매 또는 매도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각종 보수 및 수수료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적용한다.
제9조(매매내역 등의 통지)
- ① 회사는 수익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 · 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가입자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 · 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 가. 서면 교부
-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가입자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② 회사는 가입자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가입자가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 · 손익내역, 월말잔액 · 잔량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 · 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 · 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 · 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가입자계좌에 대하여 가입자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가입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 매매내역을 가입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10조(가입자의 우대)
- ①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제8조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입한 후 해당 기간의 경과 후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기존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 ②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한 이익분배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고 그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 ③[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05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소규모 투자신탁을 해지함에 있어 가입자가 그 상환금으로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은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1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
회사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한 분배금을 계좌로 지급한다.
제12조(인출 등)
- ① 가입자는 언제든지 계좌에서 일부 금액 또는 전액을 인출할 수 있다.
- ② 가입자가 일부 금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현금이 있는 경우 그 현금을 우선 인출한다.
-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환매할 집합투자증권을 지정할 것
-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인출할 금액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할 것
- ③ 계좌에서 일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한다.
-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제20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및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득
- ④ 제3항제1호의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한다.
-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금액
- 제1호 외에 계좌에 매년 납입한 금액 중 제20조에 따른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 제1호 및 제2호 외에 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제13조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
-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인출된 금액은 계좌에 납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한다.
- ⑥ 회사는 가입자가 인출할 금액이 제17조에 따른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을 먼저 인출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을 인출한다.
- ⑦ 회사는 인출할 금액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제13조(과세제외금액 확인)
- ① 계좌에서 인출하려는 가입자가 과세제외금액이 있어 이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은 회사는 납입액(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확인대상납입액”이라 한다)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은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제1항에 따른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을 통하여 가입자가 가입한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과 다른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의 합계액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
제14조(계좌해지)
- ①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는 회사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가입자의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계좌 내의 집합투자증권을 모두 환매 또는 매도하여 제18조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매도에 관한 사항은 가입자가 매도하여야 한다.
제15조(부득이한 인출)
- 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좌에서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 천재 · 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 ·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제18조제1항제1호 따라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제16조(계좌의 이체)
- ① 가입자는 계좌 내 일부 금액 또는 전액을 연금수령이 개시되 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 제1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제2조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라 한다)로 전액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제1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일부 금액을 이체(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체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받은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⑤ 가입자가 다른 연금계좌를 새로이 개설하여 계좌 내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 이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본다.
- ⑥ 가입자가 일부 금액의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현금이 있는 경우 그 현금을 우선 이체한다.
-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환매할 집합투자증권을 지정할 것
-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이체할 금액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할 것
제17조(연금의 지급)
-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회사에 연금수령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는 회사에 연금수령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 회사에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할 것
- 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가입자가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할 때에는 수령주기, 수령방법 등을 지정하고, 회사는 가입자가 지정한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연금수령개시 후 과세기간개시일(연금수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수령으로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
- ⑤ 제3항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된 다른 연금계좌의 전액을 이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가입일 등에 대하여는 그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적용받는 계좌 : 제6년차
- 제16조에 따라 계좌를 승계하는 경우 : 사망일 당시 가입자의 연금수령연차
- ⑥ 가입자는 연금수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현금이 있는 경우 그 현금을 우선 인출한다.
-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환매할 집합투자증권을 지정하고 가입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 회사는 계좌 내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에 비례하여 환매할 것
-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수령할 금액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할 것
- ⑦ 회사는 가입자가 연금수령 또는 연금외수령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제18조(회사의 원천징수)
- ① 가입자가 연금수령 및 연금외수령의 방법으로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인출되는 금액이 과세제외금액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금수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가입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된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제15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또는 연금소득 합계액(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및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제외)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납세의무(제3항의 지방소득세 포함)가 종결된다.
-
- 가.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의 세율을 적용
제15조(회사의 원천징수) 연금수령세율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율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 나. 이연퇴직소득 : 제2호 나목에서 계산한 세액의 70%
- 2. 연금외수령하는 금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 가. 기타소득으로 15%의 세율로 분리과세
- 나. 이연퇴직소득은 다음 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②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된 다른 연금계좌의 전액을 이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가입일 등에 대하여는 그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적용받는 계좌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1614호) 제4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제5항에 따라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가입자의 사망
- 천재 · 지변
- 가입자의 퇴직
- 가입자의 해외이주
- 사업장의 폐업
-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③ 회사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제19조(계좌의 승계)
- ①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소득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의 배우자에 한하여 계좌를 승계할 수 있다.
- ② 계좌를 승계하고자 하는 배우자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우자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부터 연금계좌를 승계한 것으로 보며 회사는 가입자의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가입자가 인출한 소득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된세액과 배우자가 인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이 있으면 세액을 정산하여야한다.
- ③ 제2항의 경우 배우자가 계좌를 승계한 날에 계좌에 새로이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좌의 가입일은 사망한 가입자가 가입한 날을 적용한다.
- ④ 회사는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승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사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을 인출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에서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회사가 확인한 날을 말하며, 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한 이전인경우에는 신청기한의 말일로 하고, 배우자가 신청기한이 지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을 가입자의 소득세로 한다.
-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인출한 금액
- 사망확인일 현재 계좌에 있는 금액
제20조(연금계좌세액공제)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가입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과세시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이연퇴직소득
-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 ②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21조(수수료)
- ① 회사는 가입자의 계좌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받는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결제 시 가입자로부터 ‹별첨›에서 장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 ④ 제3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 위탁 시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가입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2조(사고 · 변경사항의 신고 등)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지연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 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한다.
- 1. 연금저축증서, 거래인감 등이 분실 · 도난 · 훼손 · 멸실되었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2. 가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23조(면책)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입자에 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한다.
- 천재지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 가입자의 귀책사유
- 가입자가 연금저축카드 등 접근매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다만, 회사가 가입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해당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제 서류 및 거래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 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통지의 방법)
- ① 회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입자와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 ② 가입자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제25조(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 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가입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양도 및 질권설정)
- ① 가입자는 계좌 내에 보유한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을 인출한 후 양도할 수 있다.
- ② 가입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계좌 내에 보유한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에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27조(거래제한)
-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8조(관계법규등 준수)
가입자와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9조(분쟁조정)
가입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가입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1조(관계법규등 준용)
- ①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게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③ 이 약관에 의한 거래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제3조 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최소계좌설정금액은 다음과 같다.
최소계좌설정금액은 0원으로 한다.
2. 제8조 제4항 및 제21조 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해당 사항 없음
3. 그 밖의 특약사항 없음
연금저축계좌 핵심설명서
1.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
구 분 | 내용 |
---|---|
상품 특징 |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연금수령 | 가입 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 |
연금외수령 |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인 경우는 연금외수령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가입금액 |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
세액공제 |
당해연도 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포함,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400만원,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16.5%)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천만원)초과자인 경우 300만원 |
보수, 수수료 |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약관,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계좌 이체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
계좌 승계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계좌 승계 가능 |
2. 연금저축계좌 세제제도
구 분 | 납입시 | 연금외수령시 | 연금수령시 |
---|---|---|---|
세제종류 | 세액공제 혜택 |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 부득이한 경우시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
연금소득세 (5.5~3.3%, 지방소득세 포함) |
-
① 매년 납입금액 중 年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자분)도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천만원)초과자인 경우 대상금액 한도 300만원 - ② 연간 연금소득금액(국민연금 등 제외)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③ 계좌 내에 퇴직금 등 이연퇴직소득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여,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액을 30% 경감하여 과세합니다.
- ④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 특징
상품 개요
- ① 계좌 내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변동
- ② 가입자는 매년 1,80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매회 1만원 이상 자유적립 가능(연금수령 개시 이후에는 납입 불가)
- ③ 가입자는 계좌 내에서 다양한 펀드를 금융상황 변동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투자 가능
- ④ 납입액 중 세액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과세제외금액)은 중도에 일부 인출하더라도 세제상 불이익 없음
연금지급
- 연금수령시점의 적립액을 재원으로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익자가 선택한 연금지급주기에 따라 연금을 지급
연금계좌의 평가액
- ① 산정기준 : 계좌 내 각 펀드별 공고·게시된 기준가격 × 보유 좌수의 총 합계액 + 계좌 내 현금 보유금액
- ② 각 펀드별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매일 공고·게시
해지시 수령금액
- 계약 해지시 받는 금액은 적립액에서 기타소득세 부과 등으로 이미 납입한 투자원금보다 적을 수 있음
4. 가입시 유의사항
- ①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보수 등에 관한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②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③ 당사 홈페이지(fundsupermarket.wooriib.com),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금융감독원(www.fss.or.kr) 웹 사이트를 통해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
제정일 2016.02.29
개정일 2019.04.01
제1조(약관의 적용)
- ① 이 약관은 저축자가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전용저축”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저축자와 회사 사이에 적용되며 이 약관에서 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을 따른다.
- ② 이 약관에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전용저축펀드”라 한다)에 대한 저축의 종목 및 종류, 저축금의 납입,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저축자의 우대 등은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른다.
제2조(전용저축의 저축방법 등)
- ① 회사는 전용저축통장(거래카드, 거래내역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전용저축을 취급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업무를 위해 저축자에게 발급하는 전용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 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전용저축의 저축가입 및 저축기간)
- ① 전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한한다.
- ② 전용저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 ③ 전용저축의 저축계약기간은 가입일부터 기산하여 10년 이내에서 고객과 합의하여 정한다.
제4조(저축대상 상품)
- ① 저축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전용저축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 ② 전용저축펀드 상품은 회사의 홈페이지(펀드몰>세제혜택상품>해외주식펀드비과세)를 통해 고지한다.
제5조(저축한도)
저축자는 3,000만원 이내(해당 저축자가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전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저축할 수 있다.
제6조(납입원금의 계산)
- ①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른 투자기간(2017년 12월 31일)까지 전용저축에 보유 중인 전용저축펀드를 일부 또는 전부 환매하여 전용저축에서 인출하지 아니하고 전용저축펀드에 재투자하는 경우 해당 재투자금액은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전용저축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저축의 원금부터 인출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기간 경과 후에는 전용저축에 보유 중인 전용저축펀드를 일부 또는 전부 환매하여 전용저축펀드(투자기간 중에 투자하여 전용저축에 보유 중인 전용저축펀드에 한한다)에 재투자하는 경우 해당 재투자금액은 원금에 가산하며, 전용저축에서 일부 또는 전부 금액이 인출되더라도 해당 전용저축 원금의 인출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금은 전용저축의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7조(전환 및 인출)
저축자는 전용저축의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저축재산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인출할 수 있다.
제8조(만기 시 환매)
- ① 저축자는 전용저축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에 환매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유 중인 전용저축펀드를 전용저축펀드의 환매주기에 맞춰 전부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저축자가 제1항에 따라 전부 환매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전용저축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에 환매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저축자가 보유 중인 전용저축펀드를 환매주기에 맞춰 자동으로 전부 환매한다.
제9조(세제혜택 제한)
전용저축에 가입하여 전용저축펀드에 투자한 경우 가입한 날부터 10년 동안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예탁금이용료 등의 지급)
- ① 저축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고객지원≫이용안내≫예탁금 이용료율),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예탁금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 ③ 저축자는 제2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이 저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한해 저축자가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를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 ④ 회사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저축자에게 알려준다.
제11조(수수료)
전용저축펀드를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는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양도제한 등)
저축자는 전용저축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전용저축에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3조(거래제한)
-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계좌를 자신의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 이하 같다)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4조(전용저축 자료의 정보제공)
- ① 회사는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저축자별 전용저축 자료를 제출하며, 저축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전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저축자의 서면상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 총액의 세부내역(가입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30일 전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또는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저축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저축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저축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저축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법규등 준수)
저축자와 회사는「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17조(분쟁조정)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9조(기타)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따른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