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1588-1000 평일 09:00 ~18:00
(토/일/공휴일 제외)
home 서비스약관

선택

계좌간대체거래 이용약관

제정일 2014.04.24

개정일 2019.04.01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와 고객이 본인 명의의 계좌간 대체거래(이하 “계좌간 대체”라 함)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계좌간 대체 : 고객이 당사에 개설한 동일인 명의의 계좌로서 내점,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이하 “전자통신매체”라 한다)를 이용하여 지정한 계좌상호간 자금의 입출금 또는 증권의 입출고를 수행하는 거래
  2. 2. 계좌비밀번호 : 고객이 설정한 4자리 이상 8자리 이하의 숫자
제3조(이용계약의 성립)

고객이 당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계좌간 대체 서비스를 당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사 전산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시점부터 계좌간 대체 이용계약이 성립된다.

제4조(대상계좌)

본인 명의의 계좌로서 제3조에 의하여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 한한다.

제5조(거래한도)

계좌간 대체 시 출금금액은 출금계좌의 인출가능 현금의 범위 내에서 고객이 지정한 금액으로 하고, 증권의 출고수량은 해당 증권의 출고가능한 잔고수량의 범위 내에서 고객이 지정한 수량을 그 한도로 한다.

제6조(계좌간 대체의 신청 및 방법)
  1. ① 제3조에 의해 계약이 성립된 경우, 계좌간 대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1. 당사의 계좌간 대체를 위한 신청서에 계좌간 대체 대상계좌의 계좌번호와 신청인의 거래인감(또는 서명감)을 날인(또는 서명)하여 당사 영업점에 제출하는 방법
    2. 당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계좌간 대체 신청화면에 입력하는 방법
    3. 당사 영업점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는 방법
  2. ② 제3조에 의해 계약이 성립된 경우, 계좌간 대체 시 본인 확인 후 증권카드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확인방법)
  1. ① 계좌간 대체 신청 시 계좌번호, 계좌 명, 비밀번호가 이미 당사에 등록된 것과 일치할 경우에는 이용자를 신청인 본인으로 간주한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소, 전화번호 등 추가정보를 확인하여 본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및 이용료)

계좌간 대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한다.

제9조(이용시간)

계좌간 대체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의한 경우는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2. 2.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경우는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제10조(기록유지 등)

계좌간 대체와 관련하여 당사는 필요 시 서면기록, 전화녹음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서비스의 제한)
  1. 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1. 고객의 계좌간 대체 등록 대상계좌가 폐쇄, 통합, 사고신고된 계좌의 경우
    2. 계좌간 대체 대상계좌의 비밀번호 등 보안사항이 타인에게 유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기타 법적 지급제한 등 계좌간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제12조(계약의 해지)

계좌간 대체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그에 따른 해지를 당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회사의 책임)
  1.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2.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3.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4. ④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14조(약관의 변경)
  1.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2. ② 제1항의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5. ⑤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 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하며,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1.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2.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제9조제1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영업일 “09:00 ~ 17:00”까지로 함

2. 제9조제2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영업얼 / 비영업일 “07:00 ~ 22:00”까지로 함